소득세의 기본개념 이해하기

소득세는 우리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소득세 환급이나 납부에 대한 이야기가 주변에서 빈번하게 나오게 되죠. 그렇다면 소득세는 정확히 무엇이며,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이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소득세의 종류, 과세방법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의 기본개념 이해하기

소득의 종류

소득세란 개인이 일정기간 동안(과세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개인 소득은 그 소득의 성격에 따라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의 8가지로 구분됩니다.

소득의 종류 8가지

  1. 이자소득: 은행 예금의 이자, 채권의 이자 등
  2. 배당소득: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 등
  3. 사업소득: 개인사업으로 얻은 소득
  4.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등
  5. 연금소득: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으로부터 받는 연금 등
  6. 기타소득: 소득세법에 열거된 일시적인 소득
  7. 퇴직소득: 회사의 퇴직으로 받은 퇴직금 등
  8. 양도소득: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이익 등

개인사업

영리 목적으로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

일시적인 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예) 상금, 복권당첨, 계약 해약 배상금, 사례금 등

소득세의 과세방법

소득세의 과세방법은 종합과세, 분류과세 및 분리과세로 구분됩니다. 종합소득은 6가지 소득을 모두 합하여 세금을 계산하지만(종합과세)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각각 별도로 세금을 계산합니다.(분뷰과세) 그리고 각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함으로써 세금 계산이 끝나는 경우(분리과세)도 있습니다.

종합과세 과세방법은 종합과세하는 6가지 소득별로 각각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수입금액에서 피요경비(비용, 근로소득공제 등)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이를 모두 합한 것이 종합소득금액입니다.

소득세의 계산구조 및 신고방법

종합소득급액에서 세무서에 납부할 세금(납부할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세의 계산구조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과세표준
X 세율
*산출세액
– 세액공제
*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납부할세액

기본세율 (6% ~45%)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 x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과세표준 x 15%- 1,080,000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과세표준 x 24%- 5,220,000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과세표준 x 35% – 14,900,000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과세표준 x 38% – 19,400,00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과세표준 x 40%- 25,400,0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과세표준 x 42% – 35,400,000
10억원 초과 45% 과세표준 x 45% – 65,400,000

한 과세기산(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소득세는 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필요경비란?

소득을 얻는 데 발생된 비용으로써 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필요경비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와 계산하는 방식이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 필요경비 내역
이자소득 • 필요경비 = 0 (인정되지 않음)
배당소득 • 필요경비 = 0 (인정되지 않음)
사업소득 • 필요경비 =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된 비용 (장부)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표’에 의한 금액
연금소득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공제표’에 의한 금액
기타소득 •필요경비= 수입금액의 60%(80%,90%) 등

주요용어 정리

성실신고확인제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장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지방자치단체(주소지의 시장, 군수 등)에 신고하고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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