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세금에 대해서 구제를 받아보자

억울한 세금에 대해서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등의 제도를 이용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일 포스팅에서는 세금에 대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한 세금에 대해서 구제를 받아보자

세금의 억울함을 구제받는 방법

세금을 성실히 신고하고 납부하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무서로부터 세금을 납부하라는 세금고지서를 받게 되지 나 세무서가 나에게 필요한 처분을 해주지 않아 억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는 세무서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치 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억울한 경우에 처했을 때 이러한 억울함을 호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권리구제방법은 세무서가 세금고지 를 보내기 전에 미리 하는 방법과 세금고지서를 받은 후에 하는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권리구제제도]

구분 내용
사전 권리구제 제도 세금고지서를 보내기 전에 권리를 구제받는 제도
– 과세전적부심청구
사후 권리구제 제도 세금고지서를 받은 후에 권리를 구제받는 제도
–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사전 권리구제 제도

세무서가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세금의 고지가 타당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가 있습니다.

사전 권리구제제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 등에 청구

세무조사를 받으면 세무서는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그 세무조사의 결과를 통지하여 주거나 얼마의 세금을 고지하겠다고 예고해 주는 데, 이 통지나 예고를 받은 납세자는 30일 이내에 세무서 등에 이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대상

세무조사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거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세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통지해 줍니다. 만약 세무서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한 내용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사후 권리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후 권리구제 제도

세무서로부터 세금고지사를 받은 후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후 권리구제 제도로는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사후 권리구제제도]

  • 이의 신청: 세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서 등에 신청
  • 심사(심판)청구: 세금고지서를 받은 날(또는 이의신청이 인용되지 않은 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 행정소송: 심사청구(또는 심판청구)가 인용되지 않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등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해야 하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결정의 종류]

  • 각하: 요건미비로 신청이 안 된 경우
  • 기각: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
  • 인용: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 들여짐

권리보호요청제도(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행정의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히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하게 구제해 주는 제도 입니다. 납세자는 권리보호요청서를 세무서의 납제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용어 모음

처분

불복이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첨 해를 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 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 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조)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실사위원회는 국세에 대한 심사청구 사항을 심의하는 심 의기관으로서 위원장,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세무서 지방청 국세청의 납세자보호 위원회는 남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고종민원.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 절차상 적법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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