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떼는 세금, 원천징수 이해하기

원천징수는 직장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이 매달 급여명세서를 확인할 때 마주하게되는 항목입니다. 쉽게 말해 미리 세금을 떼어가는 것인데 우리는 원천징수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그저 월급을 받을때 빼앗기는 세금 정도로 느끼고 있습니다. 금일 포스팅에서는 원천징수의 개념과 대상 그리고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떼는 세금, 원천징수 이해하기


원천칭수는 무엇인가?

사업자는 매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직원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그 급여에서 미리 떼어 내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떼어 낸 세금은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국가를 대신하여 그 지급 받는 자(소득자)가 부담할 세금(원천징수액)을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제도를 원천 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제도는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국가의 세금 확보와 소득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도입된 제도 입니다.

예를들어 소득(월급) 100원 중 원천징수세액이 10원인 경우:

사업자(소득을 지급하는자,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금 10원을 제외한 잔액인 90원을 직원(소득을 지급받는자, 소득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원천징수한 세금 10원은 세무서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과 원천징수세율

은행에서 적금이 만기가 되어 해지할 때 이자금액에서 세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지급 받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원천칭수해야 하는 소득에는 급여(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의 일부, 연금소득, 기타소득, 최직소득 등이 있으며, 원천칭수제도는 이렇게 여러 소득에 폭넓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각 소득별로 원천징수하는 방법과 원천징수할 세금을 계산하는 세율은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득별 원천징수세율

소득의 종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원천징수 세율 14%, 25% 등14%, 25% 등 3% 근로
간이
세액표
연금
간이
세액표
20% 기본
세율

원천칭수 세율 세부 설명

기본적인 원천징수세율만 나타낸 것이고, 10%의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원천징수(지방세법에서는 특별징수라고 함)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공적연금)은 별도의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퇴직소득의 기본세율은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사업자는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원천세 신고)하고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결국 직원이 있는 사업자는 매월 원천세신고를 해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평균직원수가 20명 이하인 사업자는 세무서로부터 승인을 받아 반기별로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니 소규모 사업자는 업부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매월 또는 반기별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사업자는 원천징수를 하면 소득자의 인적사항, 소득급액과 지급시기 등의 과세정보를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이자, 배당소득 등) 또는 3월 10일(근로, 퇴직, 사업소득)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와 사업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시기 제출기한
근로소득 – 01월~06월
– 07월~12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
사업소득 매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지급명세서의 활용

사업자는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2월 말 또는 3월 10일에 일괄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기 때문에, 세무서는 소득자의 소득 내역을 이미 알고 있게 됩니다. 따라서 소둑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의 정산

소득자는 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제외한 잔액을 받음으로써 세금 납부가 종결되는 경우(완납적 원천징수)와 세금 납부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예납적 원천징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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