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업을 하려는 사업장마다 세무서에 등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고 자동차를 구매하면 구청에 자동차 등록을 하듯이 사업을 시작하려면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자등록의 형태와 그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의 형태: 개인사업자 vs. 법인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의 형태를 개인사업자로 할 것인지 또는 법인으로 할 것인지가 보통 기본적인 고민거리가 됩니다.
세법 관점에서 볼 때 소득이 적으면 개인사업자가 소득이 많으면 법인이 유리할 수 있으나 이것도 본인의 다른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유불리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업자의 형태가 나에게 유리한지 이것 저것 따져봐야 할 것도 많습니다. 세법 관점뿐만 아니라 사업의 시장규모, 주 고객층, 앞으로의 사업 확대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비교
개인사업자 | 구분 | 법인 |
---|---|---|
설립절차 용이 | 설림절차 | 설립절차 복잡 |
신인도 낮음 | 대외신인도 | 신인도 높음 |
대표자 개인에 의존 | 자금조달 | 증권발행 등 용이 |
대표자 책임 | 책임한도 | 출자한 지분 한도 책임 |
소득세법 (6~45%) | 적용되는 세법 | 법인세법 (10~25%) |
사업자의 유형
사업자의 형태가 결정되었으며, 이제는 내가 하려는 사업의 업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지(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지(면세사업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면세 적용 대상
- 곡물,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 판매
- 병원, 약사의 의약품 제족 등 의교보건관련
- 도서, 전자출판물, 신문 등 문화관련
- 허가/인가 등을 받은 학원, 교습소 등의 교육관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업종과 면세되는 업종을 모두 사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에 해당됩니다.
과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뉘게 되는데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서 사업규모가 영세한(연매출 8,000만원 미달)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이 됩니다.
사업자 등록
사업자의 형태와 유형이 결정되었으면 내가 하려는 사업의 업종이 관할관청의 허가/신고/등록 대상인지 여부도 확인하여 필요한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허가/신고/등록 대상 여부는 홈택스(www.hometax.go.kr)의 사업자등록신청에서 업종을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지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해(사업자단위과세제도) 또는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세무서에 제출할 서류는 사업자의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필요시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5일 이내 연장가능)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개인사업자 | 구분 | 법인 |
---|---|---|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기본서류 |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 허가/신고/등록증 사본 | 추가서류 | – 허가/신고/등록증 사본 – 정관 사본, 주주명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미등록가산세
미등록기간의 매출액(공급가액)대하여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등록전 매입세액의 불공제
미등록기간에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주요 용어
업종 이란?
업종(업태와 종목)의 불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체계를 따르지만 세법상 필요한 경우 신축적으로 코드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계산하는 경우 업종별 코드번호에 부여된 돤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사용합니다.
사업장 이란?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