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사용하는 쿠폰에도 유통기한이 있듯이 세금에도 기간이 있습니다. 국가도 이 기간이 지나면 더는 세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에도 유효기간이 있는 셈인데, 오늘 포스팅에서는 세금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국세부과권과 국세 징수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부과권이란?
국세부과권은 성립된 납세의무를 확정시킬 수 있는 국가의 권리입니다.
달리 말해, 국가는 세금을 신고 하지 않은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가가 항상 국세부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기간(국세부과 제척기간)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국세부과권은 소멸되어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되고 납세의무도 함께 소멸하게 됩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써 세금의 종류와 유형에 따라 5년에서 15년까지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분 | 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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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 – 부정행위, 무신고, 거직신고 등: 15년 – 이 외의 사유: 10년 |
이 외의 세금 | – 사기 등 부정행위: 10년 – 무신고: 7년 – 이 외의 사유: 5년 |
세부적인 유형에 따라 제척기간을 다르게 규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하는 세금의 제척기간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산되게 됩니다.
국세징수권이란?
국세징수권은 확정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써 납세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의 절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세징수권도 국각가 일정한 기간(국세징수 소멸시효기간)안에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세금고지, 독촉, 체납처분 등)를 취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더 이상 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됩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으로써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또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게 됩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구분 | 소멸시효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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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상의 세금 | 10년 |
5억원 미만의 세금 | 5년 |
국게부과권과 국세징수권의 비교
국세부과권과 국세징수권을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의 단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납세의무의 성립에서 확정 기간은 국세부과권이고 확정 단계에서 소멸까지는 국세징수권입니다.
국세부과권과 국세징수권
국세부과권 | 국세징수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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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 |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 |
제척기간 안에 행사 가능 – 제척기간: 5년~15년 –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계산 | 소멸시효 안에 행사 가능 – 소멸시효기간: 5년~10년 – 징수할 수 있는 날부터 계산 |
제척기간의 중단과 정지 – 없음 | 소멸시효기간의 중단과 정지 – 중단과 정지 있음 |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부과권과 장래를 향하여 소멸함 |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면, 징수권은 징수할 수 있는 날로 소급하여 소멸함 |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다음의 중단사유가 발생하여 이미 경과한 소멸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하며, 중단사유가 종료한 후 다시 소멸시효기간이 시작됩니다.
-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소멸시효의 정지
소멸시효의 정지란 다음의 정지사유 기간동안 소멸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 것을 말하며, 정지사유가 종료한 후 잔여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등
주요 용어 설명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세를 징수하는 절차는 임의적 징수절차와 강제징수절차로 구분되게 됩니다.
임의적 징수절차 | 강제적 징수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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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강제집행 이전 단계의 징수 절차 | 독촉에도 미납한 경우 국가의 강제집행 징수 절차 |
납세의 고지 납세의 독촉 | 압류 규부청고, 참가압류 등 |
징수유예
납세자가 재해 또는 도난,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의 사정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 그 세금의 징수를 일정기간 늦추어 주는 제도입니다.
체납처분유예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처분을 유예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