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를 잘못했을 경우,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해야합니다.

세금을 적게 냈을 경우 꼭 수정신고를 통해 부과된 세금을 더 내야하고 반대로 더 많이 냈을 경우도 경정청구를 통해 더 낸 세금을 돌려 받아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세금의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신고를 잘못했을 경우,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해야합니다.

세금을 잘못 신고한 경우

세금은 제째 신고해야 합니다. 즉 세금의 신고기한에 맞춰 세금 계산에 누락되는 사항이 없이 정확하게 계산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바쁜 생활에 쫓기거나 세금 신고기한에 급박한 일정이 잡히면 복잡한 세금계산에 일정 부분이 누락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 정해져 있는 세금의 신고기한에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계산하는 데 있어 소득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누락하여 실제보다 세금을 적게 납부하였거나 세금을 많이 납부하였다면, 세법에서는 이들을 제대로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세금을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면 되고, 세금을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이러한 기회는 신고기한에 신고한 경우에만 제공되므로 무엇보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을 잘못 신고한 경우 바로 잡는 방법]

구분 정정하는 방법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실제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수정신고

세금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는 했지만 셀제보다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이를 수정신고하고 적게 낸 세금에 가산세를 더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세무서가 적게 신고한 내역을 알게되어 세금을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이렇게 스스로 신고한 내용을 바로 잡으면 가산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수정신고 사유

  • 실제보다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 실제보다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서 소득을 누락한 경우

세법에서는 신고기한이 지나고 2년 내에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납부를 하면 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일반 10%, 부정40%)의 일부를 줄여주고(감면) 있습니다.

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의 감면

신고기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의 감면율

  • 1개월 이내 > 9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0%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 1년 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경정청구

세금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는 했지만 실제보다 세금을 많이 신고했다면 이를 세무서에 경정청구하여 더 많이 낸 세금만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돌려 받기 어려우니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사유

  • 실제보다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
  • 실제보다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서 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

세무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지해 줍니다.

만약 세무서에서 경정청구한 내용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조세불복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고

사업자가 세금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 한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를 해야합니다.

기한후신고는 세무서가 신고하지 않은 것을 알고 세금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기한후신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세금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합니다.

세법에서는 신고시한이 지나고 6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일부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기한후신고한 경우 가산세의 감면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50% 감면
신고기한 후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30% 감면
신고기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20% 감면

세금의 납부도 중요하지만 사정이 좋지 않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라도 세금 신고는 반드시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 가산세의 감면도 받고 더 많은 가산세의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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