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세금이 확정 그리고 세금 납부를 하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금의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금 납부 시 알아야 할 주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의무의 성립
학교에서 한 학기가 끝나면 한 학기 동안의 성적의 성적이 아직 점수로 계산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구체적인 점수로 계산된 성적표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납세의 의무도 한 과세기간이 끝나면 아직 구체적인 세금의 금액은 모르지만 한 과세기간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금의 납세의무는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 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성립하게 됩니다.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는 세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과세요건의 충족이란?
특정 시기에 특정사실이나 상태가 존재함으로써 과세대상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산정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시기를 말합니다.
주요 세금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시점
-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
- 증여세: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시점
납세의무의 확정
앞서 말한것과 같이 학교에서 구체적인 점수로 계산된 성적표가 나오듯이,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금을 세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으로 계산하여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부할 세금의 계산은 세금의 종류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직접 계산하는 경우(신고납세제도)와 세무서에서 계산해 주는 경우(정부부과제도)가 있습니다.
신고납세제도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여 세무서에서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제도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습니다.
정부부과제도
세무서가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제도로 상속세와 증여세 등이 있습니다.
납세의무의 소멸
성적에 따라 칭찬을 듣거나 야단을 맞고 한 한기가 완전히 마무리 되듯이, 확정된 납부할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는 소멸하게 됩니다.
납세의무는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외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소멸하게 됩니다.
납세의무 소멸사유
세금이 납부되어 소멸
- 실제 세금을 납무하는 경우
- 과거에 많이 납부하여 환급을 받아야 할 세금과 서로 충당이 되는 경우
세금이 납부되지 않고 소멸
- 부과된 세금이 취소되는 경우
- 국게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납세의무 관련 주요 용어 정리
기간과 기한
기간은 어느 시점에서 부터 어느 시점까지의 시간을 의미하고, 기한은 어느 시점을 의미합니다.
기간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따라 계산하게 됩니다.
- 기간의 기산일: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음
- 기간의 만료일: 기간의 말일
기간의 예시
‘4월 30일부터 1개월 내 신고’
- 기간의 기산일: 5월 1일
- 기간의 만료일: 5월 말
과세기간
세금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기간이란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 소득세: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 법인세: 사업연도(단,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부가가치세: 제1기 과세기간 1월 1일 ~ 6월 30일, 제2기 과세기간 7월 1일 ~ 12월 31일
세법이란?
국세기본법상 세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을 말합니다.
지방세에 관한 법률로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취득세, 주민세 등 모든 지방세의 세목이 하나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 지방세특레제한법이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납세자, 제2차 납세의무자란?
- 납세의무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자
- 납세자: 납세의무자,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원천징수의무자 등)
-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납세의무를 지는 자